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21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및 경력 조작 지시 등으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및 경력 조작 지시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론 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 - 법원이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사건 개요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의 회계담당 팀장인 근로자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을 방치하고 영수증을 부실 관리한 혐의, 그리고 직원들의 경력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
다.
주요 비위행위
- 법인카드 관리 태만: 직원들의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을 방치하고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
- 경력 조작 지시:
- 2010년 자신과 다른 직원(E)의 경력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재산정 지시 → 연봉 각각 1,078만 원, 650만 원 부당 증액
- 다른 직원(S)의 경력을 48개월로 낮추도록 지시
법원의 핵심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 인사위원회 구성: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여: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자인 위원이 참여했더라도, 피징계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닌 한 제척 대상이 아님
- 비위행위 확인서 작성자도 제척 사유 없음
징계의 정당성 ✓ 회사의 파면 결정은 회계담당자로서의 책임 있는 직책에서 저지른 신뢰 위반 행위에 대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회계·인사담당 직원의 비위행위는 신뢰성 상실을 이유로 중대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
-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만 엄격하게 적용
-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징계의 유효성 인정
판정 상세
직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및 경력 조작 지시 등으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
임.
- 참가인은 회계담당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을 방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
함.
- 참가인은 2010년 연봉 확정 업무 진행 중 R에게 이메일로 E과 자신의 2009년 경력 산정에 오류가 있으니 재산정하도록 지시하여, E과 자신의 연봉이 각각 1,078만 원, 650만 원 증액
됨.
- 참가인은 S의 경우 재직 중 학사 취득 경력을 이유로 급여경력을 48개월로 낮추어 적용하도록 지시
함.
- 원고는 2012. 4. 3. 참가인의 비위행위(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경력 조작 지시 등)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이 2012. 5. 10. 재심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2. 5. 1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확정하고 2012. 5. 16. 참가인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인사위원회 위원장 Z의 자격, 인사위원 U, Y의 자격 및 임명 절차의 적법성 여
부.
- 법리:
- 원고의 인사·복무규정 제5조는 '인사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원고의 인사·복무규정 제26조 제4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인사위원이 징계 부의된 징계사유의 피징계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인사위원의 의결 참여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며 징계사유와 관련성 있는 모든 경우에 징계의결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인사·복무규정 제5조는 '위원은 각 부서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서장을 제외한 위원은 필요시 원장이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