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30
서울고등법원2017누71842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의 배경
- 근로자는 2013년 9월부터 약 2년간 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 1차, 2차 모두 한시적 채용(대체인력)임을 계약서에 명시
- 정규직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포함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근로계약의 내용과 채용 목적
- 사용자의 관리 관행
-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
법원의 판단:
- 명확한 대체인력 지위 - 계약서에 '행정대체 근로계약서' 명시, 대체인력 전용 관리 체계
- 한시적 성격 인지 - 정규직 발령 시 퇴직 조건으로 일시적 채용임이 분명
- 관행의 부재 - 2013년 조례 제정 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 없음
- 회사의 명확한 방침 - 대체인력의 갱신기대권 예방 지침 시달, 무기계약 전환 시 대체인력 제외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채용 경위, 계약 내용, 회사의 관리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
계약서에 '한시적 채용', '대체인력'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갱신기대권 발생을 예방하려면 일관된 관행과 명시적 지침이 중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9. 1.부터 2015. 2. 28.까지 B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1차 근로계약은 '대체근무자'임을 명시하고 '행정대체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
됨.
- 1차 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B학교의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015. 3. 1.부터 2015. 2. 29.까지 특수통학실무원으로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차 근로계약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되었고, 정규직원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명시
됨.
- 원고(울산광역시교육청)는 통상적인 교육공무직과 대체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 예방 지침을 시달
함.
- 원고는 2015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서 참가인과 같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이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
음.
- 참가인은 1차 계약 종료 통보 경험이 있고, 2차 계약 시에도 한시적 채용임을 인지할 수 있었
음.
- 원고의 2016. 2. 5.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교육감 채용 직종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B학교장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의 채용은 B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 부족 및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에 따른 결원 대체 목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