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2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조합장 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희롱 의혹 제기는 무죄, 기타 의혹 제기는 유죄
판정 요지
조합장 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희롱 의혹 제기는 무죄, 기타 의혹 제기는 유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7가지 의혹 중 '성희롱 의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6가지 의혹 중 3가지(건어물 위판장 부지 매입, 선단선급금 지급, H지점 개점 관련 불법 거래)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수협 대의원이자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인 D을 지지
함.
-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장 재직 기간 중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B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5. 2. 22.경 F(B수협 상무)과 G 변호사를 만나 C에게 개인적·업무적인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문건 작성을 의뢰
함.
- 2015. 2. 23. 피고인은 G 변호사 사무실에서 7가지 의혹이 기재된 문건 20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비인우체국에서 B수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 등 20명에게 익명으로 발송
함.
- 7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음:
- 현 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
혹. 2. 건어물위판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
혹. 3. 수협 직원들 사이에 부정한 성추문에 관한 의
혹. 4. 위판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수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
혹. 5.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당한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였다는 비리 의
혹. 6.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선단선급금을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불법 의
혹. 7. 익산시 H 지점 개점 당시 부동산 매수가격이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5억 원 정도 지급되었다는 불법적인 거래 의
혹.
- 피고인은 위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검찰은 위 각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후보자에 관한 사실 해당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은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기한 2번 내지 7번 항목의 의혹들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C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며,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
함.
- 특히 3번 항목(직원들 사이의 성추문 의혹)은 우편물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조합장인 C이 성추문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C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판정 상세
조합장 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희롱 의혹 제기는 무죄, 기타 의혹 제기는 유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7가지 의혹 중 '성희롱 의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6가지 의혹 중 3가지(건어물 위판장 부지 매입, 선단선급금 지급, H지점 개점 관련 불법 거래)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수협 대의원이자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인 D을 지지
함.
-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장 재직 기간 중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B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5. 2. 22.경 F(B수협 상무)과 G 변호사를 만나 C에게 개인적·업무적인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문건 작성을 의뢰
함.
- 2015. 2. 23. 피고인은 G 변호사 사무실에서 7가지 의혹이 기재된 문건 20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비인우체국에서 B수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 등 20명에게 익명으로 발송
함.
- 7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음:
- 현 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
혹. 2. 건어물위판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
혹. 3. 수협 직원들 사이에 부정한 성추문에 관한 의
혹. 4. 위판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수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
혹. 5.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당한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였다는 비리 의
혹. 6.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선단선급금을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불법 의
혹. 7. 익산시 H 지점 개점 당시 부동산 매수가격이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5억 원 정도 지급되었다는 불법적인 거래 의
혹.
- 피고인은 위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검찰은 위 각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후보자에 관한 사실 해당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은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