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17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111763 판결 면직무효확인등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횡령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5년 입사 후 2014년부터 중국에 파견 근무했습니
다. 2016년 감사에서 허위 출장비·교습비 수령,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회의비·업무추진비 횡령이 적발되어 2017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횡령 사실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허위 비용 수령을 인정함
- 허위 영수증 구매·사용 사실 확인
- 업무추진비를 교회 식사비, 개인 선물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인정
-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 내역은 신뢰성 부족
실무 포인트: 형사상 불기소 결정이 있어도 민사상 징계 사유 인정에는 영향 없음 (증명 기준이 다름)
- 면직 처분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지위, 횡령 수법·규모, 회사 손해 등을 종합 고려
-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 아님
- 회사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
실무적 시사점
- 중대한 횡령(허위 증빙, 사적 유용)은 면직 사유로 정당함
- 감사 절차의 적법성이 있으면 그 결과는 신뢰됨
- 근로자의 감사 협력 여부와 비위 내용·규모가 징계 양정을 좌우함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하여 2014. 2. 20.부터 중국 B에 파견되어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9.경 원고가 허위 출장비 및 중국어 교습비를 수령하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회의비,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함.
- 감사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면직 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4. 13.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출장비 수령 및 허위 중국어 교습비 지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에 기재된 업무협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됨.
-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교회 지인 식사비, 개인 선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업무추진비와 개인 돈을 혼용 보관하고, 달러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관리
함.
- 감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감사원은 정기 감사 중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불법행위나 적법 절차 위반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고의 상벌세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횡령 등 범죄행위 및 고의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정당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