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7312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 무효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강등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회사: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
- 근로자: 2017년 7월~2018년 12월 B사업팀장으로 근무
- 징계사유: 성희롱(4건) 및 2차 피해 행위(1건)로 2020년 11월 강등 처분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없음
-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함
- 2차 피해 행위 내용도 명확히 인지하여 관련 자료 제출으로 반박함
- 절차 지연 및 출석 기회 부여 시기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피해자가 초기에 조사·징계를 거부
- 고충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재검토
실무상 시사점 징계 절차의 무효화는 형식적 하자보다 근로자의 실질적 방어권 침해가 중요합니
다. 회사가 충분한 고충조사와 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했다면 절차상 문제로 징계가 무효화되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임.
- 피고는 2017. 5. 15. B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부서인 B사업팀을 창설
함.
-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7. 7. 1.부터 2018. 12. 31.까지 B사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19. 5. 27. 피고의 고충상담원에게 원고의 성희롱 및 동료 직원의 방관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보 상담을 신청
함.
- 피해자는 2019. 5. 31. 세부 고충 내용을 담은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이 사건 1 내지 4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
됨.
- 피해자는 2019. 11. 14. 다시 고충상담을 신청하며 원고와의 근무지역 분리를 원할 뿐, 조사나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 피고는 2020. 3. 9. 제1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의결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4. 21.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조사 중단을 요청
함.
- 피고는 2020. 5. 29. 제2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원고와 참고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결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7. 3. 조사를 재개하여 2020. 7. 27.까지 이 사건 1 내지 4 행위 및 '원고가 참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불안하게 한 행위'(이 사건 5 행위)에 대해 조사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가 존재하며, 이 사건 1 내지 4 행위는 성희롱, 이 사건 5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0. 9. 16. 제3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0. 9. 17.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함.
- 제3차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1 내지 4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경징계를, 이 사건 5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 원장은 2020. 9. 22.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제1차 징계위원회는 2020. 10. 21. 개최되었고, 원고는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