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88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709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부존재
결과 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판정이 유지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의 신분: 경기도 퇴직 공무원 2명으로, 2017년 하반기에 회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 계약 만료: 2018년 9월, 11월 각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 구제신청: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 인용 →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인정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
-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추후 연장가능' 명시
- 관리규칙에 근무평가 후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회사가 경기도 퇴직 공무원에게 사실상 정년까지 계약 보장 관례
- 근로자들이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입사해 정년까지 근무 기대
2️⃣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부정당 회사는:
-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관리규칙 위반)
- 객관적 기준 없이 원장 의사만으로 결정
- 해고의 합리적 사유 부재
실무 시사점 기간제 계약이라도 갱신 관례, 계약서 규정, 관리규칙 등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갱신을 거절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함.
판정 상세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1997. 6. 26.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참가인 C는 2017. 9. 29., 참가인 B는 2017. 11. 6.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 E본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들은 2018. 9. 29. 및 2018. 11. 6.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 C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35년여간 근무 후 2017. 9. 6. 명예퇴직하였고, 참가인 B는 24년여간 근무 후 2017. 9. 29. 명예퇴직
함.
- 원고의 채용공고에는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추후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의 '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는 계약직 직원의 근무평가 및 재계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19조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근무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7. 6. 이전에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이후 1년으로 변경하되 갱신 가능함을 명시
함.
- 경기도 인사과장은 참가인 C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정년까지의 근무 보장에 대한 관례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참가인들은 공무원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 후 원고로 이직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장의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추후 연장가능',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갱신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이 사건 관리규칙에 근무평가 및 재계약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거쳐 재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가 경기도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공무원 정년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원고로 이직하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공무원 정년을 남기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이 사건 관리규칙에 따라 계약 만료 30일 전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번복된 주장을 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원고의 인사총괄팀장 역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계약연장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원장의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대법원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에 있어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공고 및 계약서상의 문구, 내부 규정의 존재 및 운용 실태, 그리고 과거의 관행 등이 갱신기대권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 또한,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강조
함.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내부적인 결정만으로는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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