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결 결과
- 성희롱 행위자(B, C):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 회사(현대자동차, E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D):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8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0년 징계해고
됨. 같은 직장 상사 B와 C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
성희롱 내용
- B의 행위: 2009년 4월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 C의 행위: 2009년 6월 밤늦게 전화하여 "집에 가서 자도 될까?"라는 취한 말로 집 방문 의사 표현
핵심 판단
성희롱 성립 (B, C의 행위)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면 성
립. 직장 상사의 위치에서 이러한 행위는 평균적 여성의 관점에서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
단.
✗ 회사 책임 기각 (현대자동차, E 주식회사) 사용자 책임은 회사 자체에만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사용관계 부재로 현대자동차에 책임 없
음.
✗ 대표이사 책임 기각 (D) 대표이사는 회사 기관의 자격으로 행동하므로, 사용자와 별개의 개인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 객관적 영향을 중시
- 성희롱 책임은 직접 행위자와 회사에만 있고, 대표이사 개인 소송은 어려움
-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사보다 당해 사업주(협력업체)를 상대로 청구 필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 D(E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5. 15. 피고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정원기업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8. 7. 1.부터는 E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피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2010. 9. 30. 징계해고
됨.
- 피고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 D은 2008. 7. 1. E를 설립하여 2010. 11. 4. 폐업하기까지 E의 사장이었으며, E는 피고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로서 내수 PDI 공정업무를 담당
함.
- 피고 B과 C은 E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각각 조장과 반장의 직책에 있었
음.
- 피고 B은 2009. 4. 18. 원고에게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
- 피고 C은 2009. 6. 18. 늦은 밤 술에 취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나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등으로 원고의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B의 행위: 원고의 직장 상사이며,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원고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처지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