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5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64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합364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자발적 사직과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자발적 사직과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6.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9. 30. 퇴사
함.
- 회사는 2011년 초 F 주식회사의 매출 이상을 감지하고 E를 비롯한 F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2. 9. 10. E의 배임행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2012. 9. 12. 회사는 E의 부하직원들이 배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원고 등을 사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 등은 2012. 9. 18.부터 휴가를 갔다가 2012. 9. 21. 복귀하여 2012. 9. 30. 함께 회사에서 퇴사
함.
- 회사는 2012. 10. 5. E와 원고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 12. 19. 근로자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E, G, H, D 등은 이 사건 혐의사실 또는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은 회사가 특수영업팀으로 발령한 지 12일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
함.
- 회사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 고소
함.
- 원고 등은 F과 계약할 당시 E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며, 근로자를 제외한 E, G, H, D 등은 유죄판결을 받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직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퇴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퇴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이 사건 퇴사를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자발적 사직과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9. 30. 퇴사
함.
- 피고는 2011년 초 F 주식회사의 매출 이상을 감지하고 E를 비롯한 F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2. 9. 10. E의 배임행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2012. 9. 12. 피고는 E의 부하직원들이 배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원고 등을 사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 등은 2012. 9. 18.부터 휴가를 갔다가 2012. 9. 21. 복귀하여 2012. 9. 30. 함께 피고에서 퇴사
함.
- 피고는 2012. 10. 5. E와 원고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E, G, H, D 등은 이 사건 혐의사실 또는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은 피고가 특수영업팀으로 발령한 지 12일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
함.
- 피고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 고소
함.
- 원고 등은 F과 계약할 당시 E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며, 원고를 제외한 E, G, H, D 등은 유죄판결을 받
음.
-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