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31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03
제주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구합510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처분 기각
결과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해당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 절차적 정당성
- 회사의 주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척 위원의 참여,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여러 심의 과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고, 제척된 위원이 실제 심의·의결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
단. 절차적 하자 없음
- 성희롱 성립 여부 (제1 징계사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 모순이 없으며, 피해 직후 상담전화 이용, 동료 신고, 직접 항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뒷받침됨
- 근로자의 반박 주장들:
- 문자메시지 조작 주장 → 조작 근거 없음, 휴대전화 수리 이력 등으로 디지털 증거 미발견도 배제 불가
- 피해 장소·과정 불일치 주장 → 주요 부분은 동일, 세부 사항 차이는 신빙성 부인 불가
- 대면결재 필요성 주장 → 근로자 스스로도 재심청구 시 대면 상황 언급
결론: 성희롱 행위 성립 인정
- 2차 가해 여부 (제2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면 신문 강요, 모욕적 발언 등으로 피해 강화 및 2차 피해 발생 확인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혐의 부인 시 주의사항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구체적 행동(상담, 항의 문자 등)이 강한 증거
- 기술적 증거(문자메시지, 녹음)의 부재만으로는 혐의 입증 불가능
- 절차적 하자 주장보다 실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1.부터 2019. 8. 4.까지 제주특별자치도 B도서관 운영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7. 2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보장 및 방어권 행사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심의 참여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원고의 진술이 기재
됨.
- 원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당시 신고된 성희롱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고지받았고, 두 번째 고충조사 당시 신고인(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됨.
-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에게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추궁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
음.
- 고충상담책임관이 제척되었음에도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당사자 진술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척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3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