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3.31
서울고등법원2014누60964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학교의 징계처분 변경 결정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교수가 입시경비 횡령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
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파면을 정직 3개월로 경감했고, 학교가 이를 다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횡령 공모 또는 방치 여부 결론: 인정 안 됨
- 교수가 입학관리팀의 입시경비 유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 부족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를 뒷받침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결론: 인정됨
- 교무처장으로서 입시경비 정산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 인정
- 다만 비난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복수 부서 관할로 세부 지출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금 지출의 특성상 확인 곤란
- 최종 결재권자가 총장이었음
실무적 시사점
- 소극적 과실도 징계 대상: 횡령 직접 가담 없어도 직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징계 양정의 중요성: 사유별로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직무 특성·업무 부담·책임 범위를 종합 고려하여 비난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변경 결정(정직 3개월)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D전문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D전문대학교 교수)을 파면 결의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파면처분에 불복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고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변경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에 해당하고 항소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입시경비 횡령 공모 및 방치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학관리팀 직원들의 입시경비 유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및 항고 기각 결정이 이를 뒷받침
함.
- 관리·감독 의무 위반: 피고보조참가인이 교무처장 또는 부총장으로서 입시경비 정산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비난가능성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교무처장 재직 당시 여러 팀을 관할하고 평생교육본부장을 겸하여 입학관리팀의 세부 지출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웠던 점, 입시경비의 성격상 현금 지출이 많고 확인이 어려웠던 점, 예산안 최종 결재권자가 총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처분사유 1, 2 기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처분사유 3 기재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
됨. 따라서 처분사유 2 기재 중 일부 사유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변경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