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46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66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약 3개월간 특정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개발 미준수'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원칙
- 계약 형식(고용/도급)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우선 심사합니
다.
회사의 근로자성 부정 근거
- 계약의 성격: 특정 프로젝트를 기한까지 완성하는 한시적 용역계약
- 세금·보험: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비용 처리 상이
- 지시·감독: 업무 결과 점검은 도급관계에서도 발생 가능
- 근태 관리: 성실한 업무 수행 요청일 뿐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타인 비교: 유사하게 일한 다른 개발자는 기술용역 계약서 작성
실무 시사점 높은 보수, 계약서 미작성, 한시적 특정 업무,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
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판정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 회사는 2017. 3. 3. D와 '지역D 및 D 홈페이지 개편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7. 10.경 참가인 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0. 23. 원고에게 'E 개발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24.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 회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원고에게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의 의무만 부담하였고,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계약기간 도중 이 사건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예정하는 원고의 의무가 '근로'가 아닌 '약정한 특정 사무의 처리'였음을 추단하게
함.
-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 직원의 임금 체계와 전혀 다
름.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는 작성되지 않았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긴급히 2개월만 투입할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했고, 종전에 협업한 경험이 있어서 굳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