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서울고등법원2023누72105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누72105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판단 및 서면통지 요건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됨
사건 개요 회사가 공장장 직에 채용내정한 근로자에게 입사 예정일 직전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취소 사유를 발송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1️⃣ 근로자성
- 연봉계약서에 회사를 "사용자",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
- 공장장은 임원급이 아닌 일반 직급
-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 회사가 제시한 사유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
- 업무적격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 계약서 "해약권 유보" 조항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적법성 의문
- 판단: 부당해고로 인정됨 ✗
3️⃣ 서면통지 요건
- 전화 통보 후 이틀 뒤 문자메시지 발송
- 법정 서면통지는 첫 통보 시점에 충족되어야 함
- 판단: 서면통지 요건 미충족 ✗
실무 시사점
- 채용내정 통보 후 취소는 명백한 결격사유나 객관적 사정변경이 필수
- 해고 통지는 첫 통보 시점부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용기간 중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 필요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장' 직에 대해 참가인을 채용내정하였
음.
-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용자", 참가인이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
음.
- 연봉계약서 제1조 단서에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2월 말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22. 1. 15. 18:00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고, 2022. 1. 17. 13:28경 원고의 부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 사유를 발송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약권 유보 합의에 따른 채용내정 취소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통지가 서면통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문제 삼지 않았
음.
-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공장장' 직급은 "임원(이사급 이상)"이라는 별도 기재가 없었
음.
-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용자", 참가인이 "근로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
음.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채용내정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 이 사건 연봉계약 제1조 단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은 사용자가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그 적법성에 의문이 있
음.
- 설령 이를 시용계약 내지 수습계약으로 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