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729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54729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정 요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적법하며,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경과
- 근로자: 2001년 9월 버스운송회사 입사, 버스운전기사 근무
- 정년 도래: 2017년 4월 1일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 회사 조치: 2017년 3월 2일 정년 도래 통지
- 근로자 대응: 2017년 4월 27일 사직서 제출
- 구제 신청 결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정년 도래의 법적 성질
-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
- 이는 '해고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이유
- 단체협약 제25조 (재고용 시 노동조합과 협의)는 절차규정일 뿐 재고용 보장이 아님
- 정년 도래자 24명 중 12명만 재고용한 점으로 보아 재고용 관행이 없음
-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제출한 점은 고용관계 종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 시의 '65세까지 근무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 권고사항일 뿐
실무적 시사점 정년은 법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이며, 일부 재고용 사례만으로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
다. 재고용 기대권 주장을 위해서는 명시적 약정이나 관행의 성립이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래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적법하며,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1. 9. 8.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1.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였고, 참가인은 2017. 3. 2. 원고에게 정년 도래 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7. 4. 27. 정년 도래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6. 14. 참가인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7. 원고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 1.부터 2017. 9. 20.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 24명 중 12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재고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는 정년 도래 조합원 재고용 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인천광역시는 2016. 2. 16. '운전직 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을 수립하였고, 이 기준안은 '가급적 시민안전을 위하여 65세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인천광역시는 위 공개채용 기준(안)이 강제조항이 아닌 행정적 권고사항이며, 운수회사의 채용 및 재고용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각 운수회사에 있다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5조는 재고용 시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관계 체결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정년 도래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였으나,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정년 이후의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