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11
전주지방법원2019노1328
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노13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범의 부재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범의 부재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8. 1.경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또한,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설령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귀책사유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D를 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및 종업원 수, 귀책사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추상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사용자의 범의(고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자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범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령 해석의 추상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이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해고 경위, 사업장 규모 등 제반 사정이 중요한 양형 및 유무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범의 부재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8. 1.경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또한,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설령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귀책사유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D를 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및 종업원 수, 귀책사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추상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