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74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무사 사무직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따른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세무사의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
결론 세무사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450만 원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
다.
사건 개요
- 처분: 2020년 6월 국세청장이 세무사(근로자 C 사무장)에게 과태료 450만 원 부과
- 배경: 직원 C가 2017년 8월 세무조사 편의를 위해 세무공무원 4명에게 약 266만 원의 금품·향응 제공
- 직원의 처벌: 2019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
핵심 판단
- 직원의 비위행위 사실 인정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직원 C의 금품 제공)이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
다.
-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보유
- 직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사가 구체적 행위를 알지 못했어도 지도·감독 책임 소홀로 인정
-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실무 시사점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는 직원 관리 규정 수립, 주기적 교육,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입니
다. 직원의 비위를 모르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세무사 사무직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따른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 부과된 과태료 450만 원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09년 명예퇴직 후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였고, 2010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세무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2020년 4월 2일, 국세청장은 원고의 사무직원 C이 2017년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세무조사 등 업무편의 대가로 세무공무원 4명에게 총 3,339천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 원고에게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년 6월 23일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450만 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1년 2월 9일 기각되었고, 2021년 3월 5일 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사무직원 C은 2018년 4월경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3월 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9년 12월 27일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C이 2017년 8월 2일부터 29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세무공무원들에게 총 2,660,372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사무직원 근무 사실 및 금품 제공 행위)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범죄사실에 C이 2017년 8월 2일부터 29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세무공무원들에게 총 2,660,372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
음.
- 달리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사실과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