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109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미용실 'D'의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2008. 6. 20.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비롯한 3명의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30,358,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1심 판결은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헤어디자이너 E, S, H이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E, S, H은 피고인이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스태프, 디자이너, 실장, 점장' 순서의 직급체계가 적용
됨.
-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주간 10:00
20:00, 야간 11:0021:00)과 근무장소(미용실)에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근태관리를
함.
- 개인 도구 외 시술제품 및 미용기계는 미용실 구비품을 사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으며, 고객 배정 순번은 피고인이 정
함.
- 시술금액 및 할인율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정했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
음.
- 피고인이 헤어디자이너들의 블로그를 직접 관리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독립 사업 영위가 어려웠
음.
- 보수는 고정급 또는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중 높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
- 2년 이상 근무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
임.
- 자유직업소득자계약서, 도급계약서 작성,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E, S,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상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미용실 'D'의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2008. 6. 20.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비롯한 3명의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30,358,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헤어디자이너 E, S, H이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E, S, H은 피고인이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스태프, 디자이너, 실장, 점장' 순서의 직급체계가 적용
됨.
-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주간 10:00
20:00, 야간 11:0021:00)과 근무장소(미용실)에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근태관리를
함.
- 개인 도구 외 시술제품 및 미용기계는 미용실 구비품을 사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으며, 고객 배정 순번은 피고인이 정
함.
- 시술금액 및 할인율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정했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
음.
- 피고인이 헤어디자이너들의 블로그를 직접 관리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독립 사업 영위가 어려웠
음.
- 보수는 고정급 또는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중 높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