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4559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회사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 근로자는 I대학교에서 연구 부정으로 퇴직한 경력 보유
- 회사 임용 당시 이력서에 거짓 기재(세무법인 J 근무 관련), 면접 허위 답변
- 2018년 9월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 취소 제청 결정
- 2018년 10월 회사가 임용 취소 결정 확정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단계: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허위 이력과 연구 부정은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 회사에 주의의무 위반 없음
2단계: 임금 손해배상 청구 법리: 비록 재심사를 받더라도 적법한 심사였으면 재임용 가능했을 것이 증명되어야 함
판단: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 사실은 재심사에서도 동일하게 거부 사유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채용 당시 허위 이력 기재는 이후 모든 재임용·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설령 절차적 흠결이 있어도 실질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판정 상세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이력 기재 및 연구 부정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학에 임용되기 전 I대학교에서 교재개발 관련 연구 부정으로 퇴직했
음.
- 원고는 피고 대학 임용 당시 이력서에 세무법인 J 근무 관련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면접에서 허위 답변을
함.
-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9. 28. 원고에 대해 연구 부정 및 허위 이력 기재를 사유로 임용 취소 제청을 결정
함.
- 피고는 원고 사망 후인 2018. 10. 25. 제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1, 2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재임용 거부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교원의 기여 정도, 소명 여부, 실질적 참작 사유 유무,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1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취소된 주된 이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관련 없는 '재등록률' 비중이 과대했기 때문이나, 당시 제1심 법원은 심사 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
음. 피고가 해당 기준을 고의·과실로 잘못 적용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므로, 1차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 피고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2차 재임용 거부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원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