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4.22
헌법재판소2003헌마272
헌법재판소 2003. 4. 22. 선고 2003헌마272 결정 재판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 11월~12월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중 주차요금을 횡령하여 2001년 4월 11일 징계해고를 받았습니
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2001년 11월 16일) → 기각
-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취소소송 → 청구 기각
- 항소·상고 → 모두 기각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3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내용
심판청구 각하
법리
- 원칙: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예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만 인정
판단 근로자는 재판절차의 하자나 심리 미진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위헌 법령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실무 시사점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상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
다. 헌법소원은 특정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수단이지, 재판 결과 자체를 다시 심사하는 상급심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0. 11.부터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요금을 횡령한 이유로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1. 11. 16. 기각
됨.
-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 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제한적 허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는 수단이 아니라, 위헌 법령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