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5. 선고 2016나28407 판결 부당해고에따른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
판결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본채용 거절 및 근로계약 해지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함
사건 개요 보험회사가 우리은행 출신 영업인력(스페셜 마케터)을 채용 후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
다.
- 고용기간: 2014년 5월 26일 (3개월 수습 포함)
- 1차 평가: 5점 만점에 2점(저조)
- 2차 평가: 5점 만점에 1점(더욱 악화)
- 해지 통보: 2014년 11월 4일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절차적 정당성 (서면통지 의무) 결론: 위반 없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통지를 요구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
다. 회사가 면담으로 사유를 설명했고 근로자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
음.
- 실체적 정당성 (부당해고 여부) 결론: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법원이 인정한 근거:
- 담당 은행의 판매건수가 입사 전보다 감소
- 동료 직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부정적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업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명시
- 2차 기회 제공에도 성과 개선 없음
-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없음
실무 시사점 수습기간 근로자 해지 시 체크리스트:
- 객관적 업무평가 기록 유지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해지 조건 명시
- 개선 기회 제공의 성실성 증명
- 면담 및 사유 설명 기록 보관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사로, 은행연계보험(방카슈랑스) 상품의 계약자 모집을 위해 '스페셜 마케터'라는 영업 인력을 운용
함.
- 피고는 2014. 5. 26.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인 원고를 스페셜 마케터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제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만료 후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저조(5점 만점에 2점)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제2차 수습기간: 2014. 9. 2. ~ 2014. 12. 1.)
함.
- 제2차 수습기간 중인 2014. 10. 30. 다시 실시된 평가에서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은 더욱 저조(5점 만점에 1점)하게 평가
됨.
-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본채용 거절 및 2014. 12. 1.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려 했으나 원고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 급여와 퇴직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라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
임.
- 피고가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설명했고, 해지 사유가 개략적으로 적시된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