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11.27
대법원92누1100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100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하직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군수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하직원 승진 청탁 금품수수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결론 파면처분은 적
법.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건 개요 군수가 도지사에게 부하직원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을 받
음. 1심 판결은 물질적 이득이 없었고 27년 장기 근무자라는 정상을 참작해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과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파면에 해당하는가?
- 판단:
예. 인사청탁과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는 비위
-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 불가능한 중점정화 대상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므로 파면이 적절함
실무상 시사점
개인적 동정심이나 선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부하직원을 돕겠다는 선의, 동창 관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님
- 청렴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공직 신뢰를 훼손함
장기 근무, 표창, 물질적 이득 부재도 징계를 면할 수 없음
- 징계양정 기준과 공직기강 목적이 우선함
- 개인의 선행(근속, 포상)으로 중대 비위를 상쇄할 수 없음
판정 상세
부하직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군수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도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군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군수)는 1989. 5. 4. 도지사 관사에서 당시 지사에게 군 내무과장의 부군수 승진을 청탁하며, 내무과장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
함.
- 피고(징계권자)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및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물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표창 및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위로, 징계양정기준(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법원의 판단:
-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비행으로,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함.
- 원심이 인정한 여러 정상(물질적 이득 없음, 장기 재직, 표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
함.
-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
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
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징계양정 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
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