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52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25220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및 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성희롱 및 무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분쟁의 내용
근로자 주장:
- 2015년 4월~10월 C병원 진료 중 신체적 성희롱(허벅지 접촉, 진료의자 강제 접근 등)
- 10월 15일 D VIP룸에서의 심각한 신체접촉(나뭇가지로 엉덩이 찌르기, 무릎 사이에 세우기, 옆구리 주무르기)
- 같은 날 저녁 차량 내 신체접촉(귓구멍에 손가락 삽입, 가슴 부위 플라스틱병으로 찌르기)
- 증인들을 고소한 행위는 무고이자 2차 가해
청구액: 성희롱 관련 3,000만원 + 무고 관련 2,000만원
법원의 판단
핵심 근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사용자)의 성희롱 행위나 무고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근로자)가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입증 책임의 중요성: 성희롱 피해 주장 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진료기록, 목격자 증언, 의료기록 등) 확보가 필수적
- 증거의 신뢰성: 법원은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
- 조기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즉시 고소, 의료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청취 등 신속한 조치 필요
판정 상세
성희롱 및 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성희롱 및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C병원에서 외래진료 중이던 원고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가하였다고 주장
함.
-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진료실로 불러 환자진료의자에 앉게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허벅지를 건드렸다고 주장
함.
- 또한, 2015년 10월 15일 D VIP룸에서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찌르고, 원고를 끌어안아 얼굴을 당기며, 소파에 앉아 원고를 다리 사이에 세워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옆구리를 주무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같은 날 저녁 차량 안에서 원고의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빈 플라스틱 물병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가 원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증거 변조를 이유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이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성희롱 관련 3천만원, 무고 관련 2천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성희롱 및 무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성희롱 행위(가., 나., 다.항)를 하였거나, 피고의 고소 행위(라.항)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