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30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합3066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부당한 업무분장 거부에 따른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회사의 직위해제는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2년 입사 후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직제 폐지로 2014년 11월 D팀 팀원으로 전보되었습니
다. 2016년 7월 다른 직원의 전보에 따라 회계 관련 업무(수익금 관리)를 부여받았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16년 9월 "업무 거부로 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정당성 기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예방적 잠정조치로서,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법원의 결론
- 징벌적 의도 존재: 회사의 업무분장은 팀장 권한이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징벌 목적이었음
- 적절한 조사 부재: 직위해제 전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을 조사하지 않음
- 사유 불일치: 업무 거부는 근무태도 문제이지,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무관함
실무적 의의 업무 거부만으로는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러한 조치 시 명확한 능력 부족의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부당한 업무분장 거부에 따른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10. 피고(B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 직제를 폐지하자 2014. 11. 11. D팀 팀원으로 전보 발령
됨.
- 원고는 2015.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강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9. 기각
됨.
- 2016. 7. 11. D팀 내 F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면서 원고는 F이 담당하던 회계 관련 업무인 수익금 관리업무를 맡게 되는 업무분장(이하 '이 사건 업무분장')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분장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9. 이를 종결 처리
함.
-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회계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로 업무분장을 조정해 달라는 고충상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분장은 팀장의 권한이며, 필요한 교육은 지원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분장 재조정을 요청
함.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분장 이후 수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팀장의 권한인 2016. 7. 11.자 D팀 업무분장 실시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D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팀 팀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함(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 피고의 이사장 G는 2016. 12. 1. H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피고의 직원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수익금 관리업무를 맡겼고,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 그런 업무를 맡는다면 피해를 받았던 직원들이 원고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원고가 원만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