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4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합52445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결과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주장과 정당한 기대권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지방공기업)는 근로자들과 2013년 3월 마케팅 전문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2014년 3월 1년 연장 후, 2015년 3월 계약 만료 통지
핵심 쟁점과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인정 여부 결론: 합의 미인정
- 근로계약서에 전환 규정 없음
- 채용공고의 '실적 우수 시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는 전환 인원·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회사 내부 공문은 업무 처리 과정일 뿐 근로자에 대한 전환 의사표시가 아님
-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론: 기대권 미인정
법원이 고려한 요소:
- 계약서에 갱신·전환 의무 규정 부재
- 회사 규정·단체협약에 근거 없음
- 채용공고는 단순 유인 문구일 뿐
- 유사 업무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 없음
- 업무 특성상 한시적·일시적 성격 (만료 무렴 업무량 감소)
- 회사가 대체 직종 전환 기회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기대권 인정의 필요요건: 객관적·구체적 근거(명시적 규정, 일관된 관행 등) 필수
채용공고의 한계: 전환 조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 없음
계약서 작성 시: 갱신·전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 예방 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주장과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와 토지 및 분양주택 판촉 관련 업무(마케팅 전문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근로계약은 2014. 3. 25.부터 2015. 3. 24.까지 1년 연장
됨.
- 원고들은 2015. 3. 24.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유무
- 법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
음.
- 채용공고의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는 전환 가능 인원, 평가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없어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마케팅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 공문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일 뿐, 원고들에 대한 전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최초 계약 만료 시점에 전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어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및 그 내용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