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7
광주지방법원2015가단48424
광주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가단484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 필요성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대표자의 자금 지출과 대의원회 결의 필요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의 경과
회사 대표자가 2015년 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했습니다:
- 변호사비: 330만 원
- 노무사비: 143만 원
- 부당해고 판정 후 임금: 1,514만 원
- 4대 보험료: 178만 원
근로자는 이 자금 지출이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정관에는 예산·결산 승인 시에만 대의원회 결의를 요구하고, 개별 자금 지출마다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 대표자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별도 결의 불필요
- 정관에 없는 권한을 대의원회가 스스로 부여하는 결의는 효력 없음
- 대표자의 지출이 예산 범위를 초과했다는 증거 없음
실무적 시사점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 정관의 명확한 규정이 최우선
- 예산 범위 내 지출은 개별 승인 불필요
- 정관에 없는 권한 부여는 무효
- 절차적 적법성(소집절차 등) 준수 중요
분쟁 예방: 대표자의 자금 지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정관 위반이나 예산 초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 필요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
됨.
- 피고는 2015년 4월경 원고의 전 대표자와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F를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10일 원고 자금으로 변호사비 3,300,000원을 지급
함.
- 위 고소 사건에서 전 대표자와 전무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5년 4월 3일 전무 E를 해고
함.
- E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피고는 노무사 H를 선임하고, 같은 해 6월 30일경 원고 자금으로 노무사비 1,430,000원을 지급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8월 20일 E에 대한 해고가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E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 자금으로 2015년 9월 1일경 E에게 임금 15,143,74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E의 4대 보험료 1,782,890원을 지출
함.
- 피고는 위 자금 사용 등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지출하려면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의 없이 24,172,320원을 임의로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가 원고의 자금 21,656,630원(변호사비 3,300,000원 + 노무사비 1,430,000원 + E 임금 15,143,740원 + E 관련 4대 보험료 1,782,890원)을 지출하였고, 위 돈을 지출하면서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법원은 **정관에서 원고의 대표자가 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정관 제21조)**을 지적
함.
- 따라서 대표자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자금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함.
- 피고가 지출한 돈이 2015년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