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가합101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101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존속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경위
- 근로자와 회사는 2002년 6월 소방기구 제조업 동업 조합을 결성했으나, 같은 해 12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산됨
- 이후 회사는 'F'라는 상호로 단독 사업을 영위했고, 근로자는 이곳의 근로자로 일함
- 근로자는 2011년 11월 동업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합 해지 및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3월 패소 확정
- 회사는 2013년 2월 7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
핵심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법원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주요 근거: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 정상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 형성 곤란
-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 표현
- 1심 패소 후 완전히 출근하지 않은 점
- 회사의 2012년 1월부터 임금 미지급
가정적 판단 만약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
다.
- 해고예고 미실시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근로자의 휴직 사유에 객관적 자료 없음
실무 시사점
- 소송 제기로 인한 근로관계 변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형식적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근로관계 부정 가능
- 근무 태도 악화: 임금 미지급,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은 근로관계 존속 판단에 중요한 요소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자체로는 해고 무효 사유가 아님 (대법원 판례 재확인)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2. 6.경 소방기구 제조업 동업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2002. 12.경 다른 동업자 C, D이 탈퇴하며 사실상 해산
됨.
- 이후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단독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F의 근로자로 일
함.
- 원고는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합 해지 및 지분 반환 소송(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조합이 2002. 12.경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 2. 7. 원고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F에서 해고
함.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22,167,078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령 후 고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
실.
- 피고가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사
실.
-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 조퇴를 반복하였고, 2013. 1. 24.부터는 아예 출근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
실.
- 피고가 2012. 1.경부터 임금 일부를, 2012. 8.경부터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
실.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특히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로 정상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원고가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1심 패소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2. 7. 해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