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22
광주지방법원2016가단22283
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단2228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전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발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전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발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결과 회사(상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 |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1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0월 해임되었습니
다. 해임 사유는 지출결의서 미작성, 자의적 수입·지출 등이었습니
다. 이후 회사의 상사(면장)가 근로자를 "나쁜 년", "공금 횡령", "장부 정리 안 함" 등으로 제3자에게 언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인정
- 증인 증언으로 상사의 구체적 발언 사실 확인
- 상사의 발언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 기각 사항
- 횡령·배임 등 다른 불법행위 주장: 증거 부족으로 기각
위자료 500만 원 산정 근거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 상사의 우월적 지위: 행정기관 면장이 민간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
- 형사 무혐의 처분: 횡령 등 의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
-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지속적 치료 중
- 가해자의 태도: 불법행위 후 반성 없음
실무적 시사점
명예훼损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발언 증거(증인 증언)와 피해의 실질적 증명(정신과 진단,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
다. 특히 형사 수사 결과가 무혐의일 때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더욱 강화됩니다.
판정 상세
전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발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담양군 C사무국 실장, 2014. 3. 1.부터 D 사무장으로 근무
함.
-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를 해고 결정하고 통지
함. 해임 사유는 '지출결의서 미작성, 수입결의서 미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없이 자의적 수입/지출, 위원회에 수입 세부사항 미공개'였
음.
- 담양군 C위원회는 담양군에 원고 해임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고, 담양군수는 2015. 10. 28. D 협의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협약 해약을 통보
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9017호)에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제7265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원고는 2015. 5.경부터 직무 스트레스로 2015. 12. 21.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가을경 증인 N에게 원고에 대하여 "A은 나쁜 년이다, 휴양체험마을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정리도 안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불법행위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함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
함.
-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H면의 면장으로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D 사무장인 원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