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8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4871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주거침입, 업무방해 여부
판정 요지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퇴거 불응 사건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으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청구는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독서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남성)와 회사(사용자) 담당자(여성)가 있었습니
다. 회사 담당자는 2019년 7월 포경수술 등 근로자의 신체 특징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후 출입 불허 지시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에 들어가 근로자와 언쟁했습니
다.
핵심 판단
성희롱 인정 (위자료 100만 원)
- 기준: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아닌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
- 이유:
-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관한 발언
- 근로자가 즉시 불쾌감 표현
- 평소 친분이 있어도 이런 농담까지 용인하는 관계는 아님
-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혐오감 인정
✗ 주거침입·업무방해 기각
- 회사 담당자도 독서실 출입 권한 있음
- 대화 목적이었고 시간이 짧음
- 실제 업무 방해 입증 불충분
- 형사 고소 시 검찰 불기소 처분 고려
실무 시사점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이 중요합니
다. 신체·외모 관련 발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주거침입, 업무방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남성)와 피고(여성)는 서울 관악구 소재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 피고는 2019. 7. 28. 이 사건 독서실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났다던데 원래 초등학교 때 하는 것 아니
냐.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모양 그대로인 것이
냐. 너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발언
함.
-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고가 독서실 출입 불허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고 성희롱 고의가 없었으며, 독서실 출입 권한이 있었고 업무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포경수술 여부 등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었
음.
- 원고는 발언 직후 불쾌감을 표현
함.
- 원고와 피고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더라도 민감한 신체 부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로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발언 내용, 피고의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