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가합117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1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22,093,645원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 경과
- 2014년 4월: 근로자가 회사와 광업소 굴진·채광 업무 근로계약 체결
- 2014년 6월 10일: 회사가 "직무수행능력 저조,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 분쟁 발생: 근로자는 해고 무효, 회사는 수습기간 중 불성실 근무를 주장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 주장 →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인 신규 채용자로서 해고가 타당
법원 판단 ❌
- 회사가 선행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했고,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 대상 신규 채용자가 아님
-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증거 부족 → 해고사유 불성립
- 결론: 해고는 무효
2️⃣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원 판단 ✅
- 해고가 무효이면 사용자는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산정 내역: 2014년 6월~12월 미지급 임금 23,100,000원 - 기지급금 1,006,355원 = 22,093,645원
- 회사의 일방적 퇴사 처리는 적법하지 않음(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실무 시사점
✔️ 수습기간의 한계 - 근로관계 승계 시 기존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함
✔️ 해고의 입증책임 - 회사는 구체적인 근거로 해고사유를 증명해야 함
✔️ 일방적 퇴사처리 금지 - 근로자 복직 의사 확인 후 진행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22,093,645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광업소 굴진·채광 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수습기간을 두고 신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사유의 존재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인물,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피고)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신규 채용 여부: 피고가 대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 신규 채용된 자 또는 수습기간을 두는 신규 채용된 자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