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906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67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양돈업 법인에서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중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3가지 징계사유를 들었으나,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1, 2번)
- 건축물 규정 위반: 건물 용도변경 시 이사회 의결 미취득, 관할청 사전확인 소홀로 회사에 손실 초래
- 국외여비 부정 집행: 여행업체에 일괄 지급된 경비를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 여행경비 이중 지급
✗ 불인정된 징계사유 (3번)
- 부동산 매각 소홀: 공고 방법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수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 없음
실무 시사점 1, 2번 사유만으로도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한 규정 위반과 실제 손실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돈업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9. 3. 21. 입사하여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함.
- D단체 중앙감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6개월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요구
함.
- 원고의 조합 인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직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제3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관련 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푸드코트 운영 가능 여부를 강릉시에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
함.
- 이는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국외여비 등 경비 집행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여행업체에 경비가 일괄 지급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의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중 지급
함.
- 이는 원고의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업무용 부동산 매각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이 Y 홈페이지, Z(R조합내부문서수발시스템)에 공고한 것은 원고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