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41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10412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감봉 3개월 징계 무효 확인
판결 결과 징계 무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무효
사건의 경위
- 2016년 5월 회식 후 근로자와 동료 B가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짐
- B의 배우자가 징계 요구 및 B가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회사는 2016년 12월 근로자와 B에게 '견책' 처분
- 2018년 7월 B가 "성폭력 2차 피해 소문 유포"를 신고
- 회사는 외부 센터 조사를 거쳐 2018년 11월 감봉 3개월 징계를 실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혐의 불성립
- 문제: 근로자가 소문을 퍼뜨렸는가?
- 법원 판단:
- 외부 센터의 조사에서 근로자의 진술과 소문의 구체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사건 발생 후 회사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소문이 자연스럽게 왜곡·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진술("합의된 성관계", "결백하다")은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자기방어 발언일 뿐
- 2년 이상 경과 후 진행된 조사라 참고인 기억 왜곡 가능성도 높음
- 근로자가 B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증거 없음
- 성희롱 요건 불충족
2️⃣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 근로자가 B의 연수파견 발령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열람·복제하여 법원 제출한 사실은 인정
- 다만 법원 제출 목적과 필요성, 공개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인정의 엄격한 입증: 소문 유포자 특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징계 근거 부족
조사의 적시성: 사건 발생 2년 후 조사는 신뢰성 문제 초래
자기방어 발언과 성희롱 구분: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피의자 항변은 성희롱이 아님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C팀에서 근무하였으며, B는 2016. 1.경 C팀으로 발령받
음.
- 2016. 5. 10. 회식 후 원고와 B는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B의 배우자 D은 2016. 5. 13. 피고 노동조합에 징계를 요구
함.
- B는 2016. 5. 13. 원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9. 1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B의 검찰항고도 기각
됨.
- 피고는 2016. 12. 22. 원고와 B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B와 D은 2017. 1. 8.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02), 2018. 1. 23.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고 D의 청구 중 위자료 1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9. 7. 2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확정
됨.
- B는 2018. 7. 6. 원고가 성폭력 2차 피해 소문을 퍼뜨린다며 피고에 성폭력 2차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E센터에 조사를 위탁
함.
- E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피고에 전달하였고,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성희롱 및 내규 위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
림.
-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징계처분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소문 유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 유포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센터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사내에 퍼진 소문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구체적인 표현이나 특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소문의 유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