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9
서울고등법원2019누62583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62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성 판단
결론 회사의 항소 기각 -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사건 개요 기간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악의적 민원 제기 ③ 직장 내 불화 조장을 이유로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
다.
핵심 판단 내용
- 업무지시 거부 주장에 대해
- 근로자가 상담실장의 홍보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
- 하지만 상담실장에게 지시 권한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명 부재
- 따라서 명시적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음
- 악의적 민원 제기 주장에 대해
- 근로자의 민원은 센터 운영실태 개선이 주요 내용
- 행정기관이 민원을 일부 인정해 후속 조치를 한 점에서 정당성 확인
- 회사도 일부 개선안을 수용함
- 단순히 감정이 섞였거나 운영상 불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으로 평가 불가
- 직장 내 불화 조장 주장에 대해
- 민원 제기 자체가 업무방해나 괴롭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탄원서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로 인한 불화 입증 불충분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엄격히 요구됨
- 정당한 문제 제기 행위는 보호되며, 사용자의 자의적 거부는 제한됨
- 민원 내용이 부분적으로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악의성 인정 어려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D지회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 D지회는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
함.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며,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전 상담실장 G의 홍보 업무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E시에 참가인 D지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E시는 이에 따라 참가인 D지회에 개선 조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업무지시 거부에 관하여:
- 원고가 G의 홍보 업무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명시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에 부족
함.
- G는 상담지원센터 실장에 불과하며, 이동지원센터 팀장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회장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
음.
- 따라서 설령 원고가 G의 지시를 거부했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에 부족
함.
- 각종 악의적 민원 제기에 관하여:
- 원고의 민원은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E시가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참가인 D지회에 후속 조치를 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 D지회도 후속 조치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
음.
- 원고가 퇴사 권유에 대한 보복 의도로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내용에 다소 주관적 감정이 실렸거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