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09.26
서울고등법원2011나59560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1나59560 판결 계약보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원심의 계약보증금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함.
사건 개요 회사가 건설사(보조참가인)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약 4,936억 원을 정했습니
다. 이후 계약금액이 약 4,776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설계변경과 공사비 분쟁 등으로 2010년 6월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회사는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쟁점: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금인지? 과다하게 정해진 것 아닌지?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조항 존재만으로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움
- 감액 불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전체금액의 약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이며, 당사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히 과다하다 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으로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 건설산업에서 10% 정도의 계약보증금은 통상적 관행으로 인정됨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보증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2008. 4. 2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위한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
함.
- 원고는 2008. 4. 24.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계약보증금 4,936,324,000원을 정
함.
- 피고는 2008. 5. 9. 보조참가인의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제1차)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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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을 분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47,768,24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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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보조참가인은 데크층 추가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원고와 분쟁이 발생
함.
- 2010. 5. 4.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데크층 추가 공사대금 및 준공 지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2010. 6. 2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변경사업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10. 5. 6. 제1차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0. 6. 25.까지로 연장하는 제2차 계약보증서를 발급
함.
- 보조참가인은 2010. 6. 11.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
임.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