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대구지방법원2022나305272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527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거 직전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발송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선거 직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는 근로자 A에게 100만 원, 근로자 B·C·D에게 각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사건의 경과
- 근로자 A·B는 F 노동조합 간부 출신, 근로자 C·D는 현직 지회장
- 2020년 3월 10일 예정된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2020년 3월 6일·9일 회사(사용자)가 성희롱 관련 판결문을 첨부한 이메일을 임직원 약 600명에게 발송
- 이 이메일에는 근로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
핵심 판단
회사(사용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들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
- 형사재판에서도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확정됨
회사(사용자)가 주장한 "강성노조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 는 형사처벌 확정에 비추어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있어도 명예훼손은 법적 책임 대상
- 선거 시기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짓 정보 유포는 특히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
- 형사처벌 후에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선거 직전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발송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 노동조합 대구본부 남대구지회 위원장, 원고 B은 F 대구본부 지부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 C은 F 대구본부 지부 현 위원장, 원고 D는 F 대구본부 포항지회 현 위원장
임.
- 피고는 F 소속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 C과 D는 2020. 3. 10. 실시되는 F 노동조합 제22대 임원선거에 후보로 등록
함.
- 피고는 위 선거 직전인 2020. 3. 6.과 3. 9. F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 A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모욕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310)**을 첨부하여 F 대구본부 임직원 약 600명에게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위 이메일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
짐.
- 피고는 2021. 1.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군림하는 강성노조에 대한 개선안 공유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였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명예훼손적 표현의 정도,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노동조합 선거 직전 이메일 전송 시점, 약식명령 확정에도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