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2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2273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수습직원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결 결과 해고 무효 확인 -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년 1월 28일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습니
다. 회사는 4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실시해 평균 57.5점(합격선 60점)을 부여한 후, 4월 15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법원이 인정한 문제점:
- 고지 부재: 채용공고나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음
- 평가의 자의성: 수습기간 동안 지속적 평가 없이 평가 당일 바로 해고 의결함
- 선례 부재: 창사 이후 공개채용 수습직원 본채용 거부 사례가 없었음
- 경미한 사유: 민원전화 대응 지적 외에 징계나 시말서 요구 사항이 없음
- 점수 근소함: 합격선까지 2.5점만 부족함
- 대안 미추진: 수습기간 연장 등 고용관계 유지 노력이 없었음
법원의 결론: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약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사전 고지 필수: 수습기간 운영 시 평가 기준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확히 공지해야 함
- 평가 투명성: 일관되고 객관적인 평가 프로세스 구축 필요
- 대안 검토: 점수 부족만으로 즉시 해고하지 말고 수습기간 연장 등을 우선 고려
판정 상세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4.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28. 피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 합격
함.
- 원고는 2019. 1. 28.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기획경영본부와 개발본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 평균 평점 57.5점을 부여
함.
- 인사위원 4인 중 3인은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에 찬성, 1인은 반대 의견을
냄.
-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수습직원 평가결과 60점 미만임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 시행세칙에는 수습직원 평가 및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유무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공고나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내용이 없었음. 연봉계약서 제2항은 계약기간을 2019. 1. 28.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수습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원고가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민원전화 부적절 대응을 주장하나, 원고가 수습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정이 없어 큰 문제로 취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2019. 3. 21.경 수습기간 이후 진행될 용역연구개발과제에 원고를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기도
함.
- 피고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례가 없었으며, 수습직원들에게 수습평가 기준을 제대로 공고하거나 교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