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0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7012
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170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
사실관계 요약
- 회사는 2018년 7월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특별채용 실시
- 근로자는 이 특별채용에 합격하여 2018년 8월부터 상시검정직으로 근무
-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근로자가 '부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됨
- 회사는 2019년 2월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따라 직권면직 통보
핵심 판단
-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인정됨
부정채용 사실 확인
- 근로자는 면접위원(조카 관계)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로 지정되어 부당한 이익을 받음
- 형사사건 진술에 따르면 면접위원들은 내정자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음
-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어도 경찰 수사결과와 면접위원 진술로 충분히 "확인"됨
부정행위의 영향 입증
- 근로자의 인성점수가 낮고 나이가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
- 면접위원의 점수 상향조정 없이 합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부재
- → 면접점수 조정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
- 절차상 하자 ✗ 없음
-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은 별개 제도
- 직권면직에 별도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부정채용자 면직은 근로계약 무효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실무 시사점 채용비리 적발 시 수사결과와 합리적 추론만으로도 면직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의 공정성 관리가 극히 중요함
판정 상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는 2018. 7. 1.부터 이 사건 B(사단법인 B)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B 소속 직원들을 특별채용
함.
- 원고는 이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8. 8. 3.부터 피고에 상시검정직 6급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B 채용실태 특별점검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B 채용 당시 '부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통보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원고를 포함한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 피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원고가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의미
함.
-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
함.
-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조카로서, C은 원고의 채용절차에 면접위원으로 참여
함.
- 이 사건 B의 D은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지정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