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0.10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716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87716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판결 결과
- 회사는 근로자에게 226,201,51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10%, 회사 90%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1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했고, 정년 후 2016년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습니
다. 2017년 1월 회사가 계약 미갱신으로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2023년 8월 복직했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 임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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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5.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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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1년 단위 계약, 다른 회사 취업 = 노무제공 의사 철회" 주장은 배척
- 다른 회사 취업만으로는 원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 의사 철회로 볼 수 없음
- 중간수입 공제의 제한 중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일자리에서 번 수입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
| 구분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
| 휴업수당 한도 내 | 공제 불가 | |
| 휴업수당 초과분 | 공제 가능 |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이상의 부분만 중간수입 공제 대상
- 임금 산정 기준
- 근로자 주장 월 평균 근로일수 대신 만근일 기준으로 산정
- 회사가 공탁한 32,527,183원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 취업은 임금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 한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함
갱신기대권 인정 시 장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8.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12. 15. 정년에 도달하였고, 2016. 1. 3.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2. 13. 피고로부터 2017. 1. 2.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5543)에서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대법원(대법원 2018두62492)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8. 16.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1. 3.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3. 8. 15.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