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2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51281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당연면직 처분 유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7년 1월부터 공황장애로 상병휴직(4차 연장)을 하다 2017년 12월 17일 만료되었으나, 규정된 기한 내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 당연면직 규정의 법적 성격
- 회사의 당연면직 규정은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키는 사유(사망, 정년 등)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 다만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함
- 이 사건 당연면직 규정의 타당성
- 복직 조건: 휴직 만료 후 15일 이내 복직 청원 필수
- 평가: 인력 운용의 차질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며, 근로자에게 과도하지 않음
-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복직 신청을 촉구했으나 미응
-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현한 시점(2018년 1월)은 기한 경과 후
- 회사의 문자메시지는 정당한 사유 확인만 요청한 것으로 기한 연장으로 해석 불가
- 근로자의 주장 검토
- 근태관리규정의 무효 주장: 근로자가 복직 청원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관
- 해당 규정은 당연면직 규정의 구체적 절차일 뿐 무효 아님
실무적 시사점
- 휴직 근로자: 휴직 기간 만료 시 회사의 공지사항을 적극 확인하고 기한 내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
- 회사: 복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되, 기한을 일방 변경하면 정당성 약화 가능
판정 상세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면직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2. 피고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17. 1. 18. 공황장애로 상병휴직을 신청, 4차례 연장하여 2017. 12. 17.까지 휴직
함.
-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상병휴직 기간 만료에도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17. 12. 17.부로 당연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상병휴직 기간 중 준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2018. 1. 11.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함.
- 원고는 출소 후 2018. 1. 16.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당연면직 처분을 안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피고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58조 제4항의 당연면직 규정은 휴직기간 만료 시 15일 이내 복직 청원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인력 운용의 차질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복직 신청 또는 휴직 연장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규정된 기간 내에 응하지 않
음.
- 원고가 복직 의사를 밝힌 시점(2018. 1. 11. 출소 후)은 당연면직 규정에서 정한 복직 기한(2017. 12. 17.로부터 15일 이내) 이후
임.
- 피고가 복직 기한을 묵시적으로 연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기한 내 복직 청원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복직 청원 기한 연장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