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6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폐업 기업의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화해조서의 효력,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폐업 기업의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소의 이익 없음)
-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화해조서의 효력)
- 항소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9년 3월부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년 1월 21일 "직장 내 동료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추문 유포"를 이유로 출근금지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13년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3,528,500원을 지급하고 3월 6일 복직시키며 향후 본건에 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
다.
그러나 같은 날 회사는 징계회의를 열어 근로자를 해고했고, 2013년 6월 30일 경영악화로 폐업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
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습니
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 출근금지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30일 예고 없이 이루어져 원칙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
다.
- 그러나 화해조서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화해조서의 효력: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성립한 화해는 당해 분쟁에 대한 향후 소송제기를 제한합니
다.
폐업 시 해고무효확인: 사용자 폐업 후에는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폐업 기업의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화해조서의 효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 1. 21.자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직장 내 동료들에게 모욕적 언행 및 추문 유포를 이유로 출근금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13. 3. 6.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징계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이 사건 해고 처분), 해고 예고 및 취업정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2013. 4. 5.자로 해고 통보를
함.
- 피고는 2013. 6. 30.경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2013. 7. 1.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피고가 2013. 6. 30.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원고는 피고가 위장 폐업한 것이며, F나 M이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F나 M이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함. 2013. 1. 21.자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