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사내하청노조 공장 점거 쟁의행위의 불법성과 손해배상
사건 개요 회사가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조가 2010년 11월~12월 약 25일간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을 전면 중단시킨 사건입니
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회사의 교섭 거부 태도를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원 판단: 정당성 없음 ✗
정당한 쟁의행위는 ① 교섭주체 적격 ② 근로조건 개선 목적 ③ 법정 절차 준수 ④ 합리적 범위 내 행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
다.
부족한 점:
- 주체 정당성: 노조원들이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주체 자격 상실
- 방법 정당성: 공장 점거와 생산 중단은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초과
- 손해배상 책임 결론: 11명의 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령, 일부 회사는 청구 기각
- 공장 점거에 적극 가담한 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
- 단순 파업 참여자는 책임 제외
- 배상액 결정의 특이점 회사의 일관된 교섭 거부 태도와 손해 발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들의 책임을 50% 제한
실무적 시사점
-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사와 직접 교섭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움
- 공장 점거 등 실력행사는 불법성 판단에 결정적 역할
- 사용자도 성실한 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 감액 대상
판정 상세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가담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다만, 원고의 교섭 거부 태도 및 손해 발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함.
- 일부 피고들은 쟁의행위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갑 주식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을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사내하청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로 일부 조합원이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된 사실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
함.
- 원고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는 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③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르고, ④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주체 정당성 없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일부 조합원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사내하청노조는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 방법 정당성 없음: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