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구합2077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료 부당수령 및 직무 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료 부당수령 징계 사건
판결 결과 일부 인용 - 징계부가금 1,170,000원 부과처분은 취소, 정직 3월 징계는 유지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사, 한자 등을 직접 강의했습니
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 강사료 수령 혐의로 파면 징계를 권고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39만 원의 경미한 부당수령만 인정되었습니
다. 이후 감사원이 징계를 파면에서 정직으로 변경했고, 회사는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117만 원을 부과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회사가 징계위원회 의결 전에 결과를 정해놨다는 주장 기각
- 징계의결서 사본,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는 법령상 적절한 절차로 인정
강사료 부당수령 사실
- 39만 원의 부당수령 인정 → 정직 3월 징계는 적절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 위법성
- 징계의결서에 부가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검찰에서 경미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고려
- 117만 원 부과처분만 취소 (3배 배상 근거 부족)
실무 시사점 징계부가금은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등 형사절차 결과도 행정징계의 적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정 상세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료 부당수령 및 직무 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1,17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에서 한국사, 한자 등을 직접 강의
함.
- C는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 교육기획부장으로 재직하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올림피아드 수학 등을 강의
함.
-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원고와 C에 대해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 9. 2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고, 2014. 9.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통지
함.
-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청구로 감사원은 2014. 10. 7. 피고에게 징계의결 유보 요청
함.
- 감사원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원고가 방과 후 학교 강사비 23,291,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5. 29. 원고가 39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입건유예처분
함.
- 감사원은 2016. 3. 24.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요구를 정직 징계요구로 변경하는 재심의결정(감사원 2014재심41)을
함.
- 피고는 2016. 4. 29.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종래 파면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 대해 정직 3월 및 1,17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내용과 동일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C는 허위 수업일지 제출로 5,475,000원을 편취하여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의결 전에 이미 징계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결을 거치게 하여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