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20구합564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으로 취소
됨.
사건의 개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실장과 장례지도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약 310만 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사건입니
다. 회사가 두 근로자를 해임하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재심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가 위법하
다.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음
- 재심위원회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 오히려 근로자 대리인을 포함한 구성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
- 징계 수위의 적정성 근로자 주장: 해임은 징계 수위가 과하
다.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 위반
- 실장은 과거 주의 처분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금품 수수
- 회사 규정상 3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을 규정했는데, 실제 처분은 '해임'으로 더 경한 수준
-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비위의 심각성, 반복성, 직무 특수성을 종합 판단
- 절차상 하자보다 징계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이 중요
-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한 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며,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B은 장례식장 실장, C는 장례지도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7. 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장례식장 납품업체로부터 총 31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 원고는 2018. 9. 11. 참가인들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9. 4. 12.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는 2019. 4.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0만 원을 의결하고 2019. 4. 29.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6. 징계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
함.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에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인사규정과 대부분 동일
함.
- 재심위원회를 사측 위원 5인, 노측 위원 2인으로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사규정상 노측 위원 참여 규정이 없음에도 노측 위원을 선임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
임.
- 따라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