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인천지방법원2018나2127
인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2127 판결 체불임금및해고예고수당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청구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회사: 주택건설업 종사
- 근로자: 2014년 7월~11월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건설현장 목수로 근무
- 임금 지급: 알선업체를 통해 일용노무비 지급
- 근무 중단: 2014년 11월 10일 알선업체로부터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문제: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가 해고한 건가?
법원 판단: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월급여" 공란 상태
- 알선업체가 매일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필요 인원에 따라 변동
- 회사는 특정 근로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미출근해도 제재 없음
- 검찰 불기소: 해고 사실 및 근거 부족
결론: 근로자는 알선업체의 중단으로 인한 근무 중단이지, 회사의 해고가 아님 → 청구 기각
- 법정수당 지급 의무 문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법원 판단:
- 이미 지급된 금액: 202,944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 추가 청구액에 대해: 검찰 불기소 (증거 부족)
결론: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일용근로자 고용 관계 판단 시 고려사항:
-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요시
- 고용알선업체 개입 시 근로관계의 주체 명확화 필수
- 알선 중단 ≠ 해고 (해고예고수당 미발생)
- 증거 불충분 시 근로자 청구 기각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D을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근로기간 만료일과 월 급여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
음.
- D이 매일 원고 등 근로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D을 통해 일용노무비를 지급
함.
- 피고가 필요로 하는 인원 수 변동에 따라 D이 알선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었고, 근로 일수 및 노무비도 변동
됨.
- 피고는 D이 알선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았고, 특정 근로자를 요청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거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 D은 위 진정 사건에서 2014. 11. 10. 피고로부터 목공 일용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제외하고 2명을 보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