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17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671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B공사 감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추행 사유 해임의 법적 근거 부존재
판정 요지
B공사 감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근로자의 승소 - 회사의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 부담
사건 개요
- 근로자: 2011년 10월부터 B공사 감사로 근무
- 해임 경위: 2013년 10월 기획재정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 처분
- 명시 사유: 부하 여직원 성추행 등 법률 및 내규 위반
핵심 쟁점
회사가 성추행을 사유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 법적 근거 부존재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은 감사의 직무 해태만을 해임 사유로 규정
- 성추행은 직무 이행과 무관하므로 이 규정의 해임 사유에 해당 안 함
- 관련 법령(C법, 정관) 어디에도 성추행을 감사 해임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음
- 침익적 행정행위의 원칙
-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모호한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여 해임할 수 없음
- 감사 독립성 보호
- 법률은 감사의 임기 중 의사에 반한 해임을 제한하고 있음
- 감사는 독립적 직무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반 규정 위반으로 해임 불가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임원 해임 시 법적 근거의 엄격한 적용 필수
- 직무와 무관한 사유(성추행, 품행)로는 해임 불가
- 법령에 명시된 해임 사유만 인정
감사 독립성의 중요성
-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직의 신분보장 강화
처분 시기의 신뢰성
- 임기 만료 직전의 해임, 과거 사건의 뒤늦은 처분은 위법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B공사 감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추행 사유 해임의 법적 근거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경부터 B공사 감사로 근무
함.
- B공사는 2013. 10. 10. 이사회에서 원고의 여직원 성추행 등 법률 및 내규 위반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의결
함.
- B공사는 2013. 10.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 10. 21.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임명권자인 피고에게 해임을 건의
함.
-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2013. 10. 24. 원고를 B공사 감사 직에서 해임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3.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근거 규정 부존재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은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나, 감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해임 사유로 감사의 직무이행과 관련 없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들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해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
음.
- C법 제20조 제2호는 임원이 C법 또는 C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임기 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그러나 C법과 그 시행령, B공사 정관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법 제20조 제2호 역시 해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
음.
- C법은 감사가 임기 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감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