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6
대전고등법원2019누12669
대전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12669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항소 기각 및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항소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가 성희롱적 발언 및 행동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항소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징계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 근로자의 주장: 감사위원회 개최 통지 절차가 미흡했다
- 법원 판단: 근로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진술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음
- 징계사유의 입증과 타당성
- 인정된 사유: 피해자·동료 진술서, 문답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됨
- 결정적 정황: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 발송
-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인정
- 직장동료들의 성희롱적 발언 목격 증언
실무 시사점: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일부 명확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항소 기각 및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징계사유에는 성희롱적 발언 및 행동이 포함
됨.
- 원고는 감사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감사위원회 개최 통지 절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이 사건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진술을 참작하고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감사위원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및 처분의 타당성
- 제2, 4, 6, 9 징계사유는 피해자 및 동료들의 진술서, 문답서 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감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황상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언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C에게 '남자끼리 입 맞추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발언을 하였다면서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