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6
대전고등법원2022누13334
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133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확인
사건의 배경
- 회사는 2019년 10월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고 약 7억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법원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요 위법행위
- 전산 관리 소홀: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하지 않아 횡령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
- 결재권 이행 태만: 개인인증서·책임자승인 비밀번호를 부하직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감독하지 않음
- 결과의 심각성: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50억 원 이상의 거액 손실 발생
법원의 결론 근로자는 직상위 감독자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 미방지 (제22조 제1항)
- 결재권 소홀로 사고 발견 실패 (제22조 제4항)
- 부하직원 관리 부실 (제22조 제5항)
결론: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징계해직이 정당함
실무적 시사점 관리자의 감독책임은 매우 엄격함 - 단순 직책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통상적 주의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하직원의 비위와 동등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0. 21. 원고에게 징계해직 및 796,000,000원 변상판정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2. 11.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변상금 79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2. 7. 20.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50,000,000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23. 1. 18. 손해배상액을 4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23. 5. 1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이 사건 내부규정 제22조는 관리·감독자가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상위 감독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하직원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음을 규정
함. 또한,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나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해직이 가능하며, 중과오의 경우에도 징계해직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차상위 감독자로서 전산입력 및 전산출력자료 확인, 직책별 책임자 필수확인사항 등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
함.
- 원고는 자신의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E의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횡령 피해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확대
됨.
-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E의 직상위 감독자로서 E에게 개인인증서 비밀번호, 책임자승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용내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과실로 E의 횡령행위를 예방하지 못
함.
- 이 사건 내부규정 제2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며, E에 준하는 징계해직 처분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