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단2598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결과 지점장은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은행에 지
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개요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거래에서 약 126억 원대의 손실이 발
생. 은행이 지점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은 사
건.
핵심 쟁점
지점장의 책임 범위는?
-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시자인 지점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
- 은행의 내부 변상규정이 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중과실 인정 사유
- 대출 거래: 결재권자로서 기업평가 자료 검토 의무를 해태하고 직원 말만 믿고 승인
- 1차 환어음: 신용장 하자가 있었음에도 객관적 검토 없이 등급만 확인 후 승인
- 2차 환어음: 고액 거래에서 위험 요청을 받고도 추가 확인 없이 승인
✗ 청구 기각 사유
- 은행이 후에 개정한 변상규정(2016년 12월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음
-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변상금 한도가 낮아짐
실무 시사점 금융기관 임원은 결재 시 단순 형식적 검토가 아닌 객관적 자료 확인과 합리적 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내부 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 개정 시 주의가 필요함.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지점장)는 원고(은행)에게 E 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으로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E은 D지점의 기업금융업무 담당 직원
임.
- E은 F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 대출(이 사건 대출)과 G 주식회사의 수출환어음 추심 전 매입(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미화 1,462,500달러 및 미화 1,012,500달러)을 취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최종 승인결재를
함.
-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로 최종 부도 처리
됨.
- E은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과정에서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2016. 5. 26.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4. 20. 및 2017. 8. 17. 채권책임심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을 적용,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114,380,016원, 이 사건 대출 관련 11,740,011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이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대출 관련 변상금은 9,975,175원으로 변경
됨.
- 원고의 내부 규정인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책임 경감 및 면제 사유를 명시
함.
-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2016. 12. 13. 개정되어, 특정 경우에 부책기준금액 산정 방식 및 변상운용비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변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변제 계획, 담보,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