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10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합541082 판결 기타(금전)
성희롱
핵심 쟁점
허위 성희롱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허위 성희롱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판결 결과
-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 지연손해금 지급
- 근로자의 사직 후 급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사건의 개요 근로자(팀장)와 회사 계약직 직원이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지면서, 직원이 근로자를 성희롱으로 허위 제보했습니
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직하게 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허위 제보의 성립 여부 (인정)
- 직원은 근로자와 상호 합의한 애정행위를 하면서도 회사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거짓 제보
- 동료들에게도 이를 알려 근로자의 평판 훼손
- 결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성립
- 위자료 액수 산정 (500만원) 법원이 고려한 사항:
- 직원의 허위 제보 동기: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들통나자 근로자의 영향력을 악용해 해고하려는 의도
- 팀장의 신분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많은 직원들에게 조사 사실 노출)
- 직원의 진술 변경과 비일관성
- 사직 후 급여 손해배상 ✗ (기각)
- 문제: 허위 제보 → 조사 → 풍기문란 적발 → 사직 권고 → 자발적 사직
- 법원 판단: 근로자는 "허위 제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적발된 풍기문란 때문에 사직
- 결론: 인과관계 없음 → 급여 손해배상 청구 불가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 제보의 허위성이 입증되면 제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다만 실제 비위(풍기문란)가 적발된 경우, 제보자의 거짓말이 그 비위의 발생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급여 손실까지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음
판정 상세
허위 성희롱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성희롱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사직 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4. 30. 사직할 당시 D 센터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6. 1.부터 D 센터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26. 회사 담당임원에게 원고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제보
함.
- 피고는 동료들에게도 원고의 불편한 신체접촉 사실을 알
림.
- 회사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3. 29. 1차 조사를 받고 사실확인보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4. 9.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녹취 파일 및 문자메시지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4. 11.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회사 감사팀은 2018. 4. 18. 성희롱은 없었으나 풍기문란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8. 4. 30. 원고에게 풍기문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피고가 원고와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성희롱 제보를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를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상호 합의 하에 애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담당임원에게 원고가 팀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를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
함.
-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회사 감사팀의 조사 절차가 개시되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