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3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537
대전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104537 판결 강등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 1985년 공무원 임용, 2018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근무
- 비위행위: 2015년 5월~2017년 6월, 약 2년간 총 181회 허위 시간외 근무 신청
- 부당수령액: 6,423,000원
- 수단: 공무상 전산시스템(e-사람) 권한을 이용한 적극적 신청
- 처분 경과:
- 중앙징계위원회 의결(2020.2.21): 해임 결정
- 소청심사 감경(2020.6.4): 강등처분으로 완화
- 법원 판단(2021.7.13): 강등처분 유지
핵심 법리 및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인 기준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
법원의 판단 근거
- 비위행위의 성질: 직무 권한 부당 이용(고의성 높음)
- 비위행위의 기간: 약 2년간 지속적·반복적
- 부당이득: 약 642만원 규모
- 징계기준상 해임 처분이 가능한 범위 내
감경 사유 인정
- 34년 무결점 근무 경력
- 모범공무원 선정 이력
- 징계부가금 전액 납부(자진 반성)
실무 시사점
회사(사용자)는 주의 필요
- 부당 수당 청구 행위는 장기간·반복성으로 비위 정도가 가중됨
- 직무상 권한의 부정사용은 특히 징계의 정당성이 강함
- 다만 근무경력, 반성도, 납부 이행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5.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횡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2. 21. 횡령 혐의는 불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은 면제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2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4. 이 사건 원처분을 강등처분(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상 e-사람 수기입력(서무)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적극적인 신청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짐.
- 2015. 5.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2년간 총 181회, 662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5년 10월부터는 매월 허위로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신청
함.
-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6,423,000원에 이
름.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징계의결 전 부당수령액과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점, 34년간 공직생활 중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태양, 수단, 방법, 기간, 정도, 취득 금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