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8
인천지방법원2018가합60419
인천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6041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인용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인용
판결 결과
-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소의 이익 없음)
- 손해배상청구: 인용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2,00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역무직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3월 25일까지였습니
다. 회사는 2018년 1월 무단결근, 음주 지각,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같은 해 2월 1일자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핵심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사유
-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2018.3.25.)되었으므로, 원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함
- 회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음
- 결론: 해고무효확인은 실익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
2️⃣ 손해배상 인용 이유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중:
- 무단결근, 개인 휴대폰 게임, 업무보고 방해 → 증거 부재로 인정 불가
- 입증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한 해고는 정당성 없음
실무 시사점: 징계·해고는 명확한 증거와 절차가 필수이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부터 C기관 F역에서 근무하였고, 2015. 3. 26. 피고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F역 역무직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3. 26.부터 2017. 3. 25.까지였고, 이후 2017. 3. 26.부터 2018. 3. 25.까지로 1년 연장
됨.
-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무단결근, 음주상태 지각 출근, 월간 근무 계획 공정성 훼손, 업무태만, 업무보고 방해 등을 사유로 2018. 2.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소명이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고, 재심의 결과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
함.
- C기관는 2018. 2. 5. F역 등 4개 역사에 대해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모집에 응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8. 2. 20. F역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기간 만료 및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
함.
- 피고는 2018. 3. 26. F역 운영 업무를 종료하였고, G가 같은 날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3. 25.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