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09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4183
대전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224183 판결 용역비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기성대가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기성대가 지급 여부
판결결과 근로자의 모든 청구 기각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불인정)
사건개요
- 계약내용: 2015년 4월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금액: 4,335만 원 (예정 완수일: 2015년 10월 5일)
- 분쟁내용: 회사가 2015년 8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기성대가 42%(1,820만 원)만 지급
핵심 쟁점과 판단
- 계약 해지의 적법성 (회사 주장 인정)
회사의 해지 근거:
-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유치 확정으로 용역 목적 변경 필요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변경 협의 거절
법원 판단:
- 용역계약서에 "발주자 계획변경 시 과업내용 변경 가능" 규정 명시
- 회사가 합리적 협의 기간 제공 후 해지 통보 → 적법한 해지
- 근로자의 "90% 완료"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실제 공정률은 약 40%)
- 기성대가 90% 지급청구 ✗ (근로자 주장 기각)
- 근로자가 공정관리를 부실하게 수행
- 회사가 지급한 42% 기성대가가 실제 공정률과 일치
- 계약금액 조정 절차도 정상 진행됨
실무적 시사점 발주자 사정 변화로 인한 계약변경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이며, 협의 거절 시 해지 가
능. 공정률 입증이 매우 중요함.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기성대가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해지 무효 및 잔여 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기성대가 90% 지급)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 거점기관유치 타당성조사용역 계약(용역금액 43,350,000원, 완수일자 2015. 10. 5.)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6. 10. 관계기관 협의 결과 거점기관 유치 확정 등으로 용역 추진 방향 및 과업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 일시중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교육청 연수시설 유치 확정으로 과업 목적이 대부분 실현되어 과업 축소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2015. 6. 10. 기준으로 계약 변경 협의를 요청
함.
- 원고는 2015. 7. 15. 계약 변경 근거가 없다며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
함.
-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발주처 계획 변경 사유에 따라 용역 중지 시점의 예정공정계획(42%) 및 5월 말 공정보고에 부합하는 과업 내용으로 축소하여 계약 변경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고, 기한 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8. 6.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용역 대금의 42%에 해당하는 18,207,000원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 법리:
-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는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제5호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용역의 과업 범위 또는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등으로 용역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과업내용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용역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